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으로도 불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news.naver.com 이 기사에 나온오버워치의 불법 프로그램이 이미지 핵으로알고 있는데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는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게임 서버 자체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네요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