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소식 ★

[게임의 에임핵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뉴아트TV 2020. 10. 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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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를 자동으로 조준해 공격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으로도 불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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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오버워치의 불법 프로그램이 이미지 핵으로알고 있는데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는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게임 서버 자체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네요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며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판결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

제 개인적은 생각은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오버워치 이미지 핵이라면 에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불법 프로그램인데

이걸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그 이미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만 바보 만드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서포터 프로그램으로 아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엄연히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한 편법인데..

악성, 불법 프로그램들은 해당 게임사뿐만 아니라

유저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하며 개발자, 유포자(판매자), 사용자(구매자)

모두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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